티스토리 뷰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많이 궁금해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짧게는 하루 단위, 길게는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불안정한 근로형태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급기준을 알고 근무형태를 조정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볼게요.

 

목차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근로게약을 종료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사업장으로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어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속기간, 근무시간을 만족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간은 주 평균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없이 근속기간, 근무시간만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연 20/100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은 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를 곱하고 재직일수/ 365일을 곱하면 퇴직금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 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