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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복지카드 사용처 


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복지카드 사용처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힘든 시국일수록 안정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인데요. 여러차례 경제적인 위기가 올때마다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환경에 정년보장 그리고 워라벨과 더불어 복지혜택도 마련되어 있어 좋은 직업에 속합니다. 

 

공무원 복지혜택 중에서 복지카드와 복지포인트 혜택이 있는데요. 복지포인트는 품위유지를 위해서 헬스케어, 여가활동, 자기계발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복지카드 사용처 소개할게요.


공부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복지포인트는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기준은 부양가족 수, 근속년수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및 복지카드 사용처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정부지침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는 4가지 분야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본인만 사용 할 수 있는 사용처와 부양가족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나뉘어 있으므로 사용처를 확인하고 이용해야합니다. (상세 사용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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